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5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0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