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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1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혁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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