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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60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기본 정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60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식의원 등 10인」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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