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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7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기본 정보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73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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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입니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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