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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7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기본 정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7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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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21인」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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