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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77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기본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76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1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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