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6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68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상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상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휘의원 등 14인」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