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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8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려자 함.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8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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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은 군사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한 우리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됨. 그럼에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는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주는 것임.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희생 및 공헌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민병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민병덕의원 등 13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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