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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68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68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4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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