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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0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기본 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07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표기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정당별 인원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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