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1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17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