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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74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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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현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현정의원 등 18인」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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