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기본 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승아의원 등 12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1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