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68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68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건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건의원 등 11인」입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