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85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85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0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