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0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