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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5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기본 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5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희의원 등 12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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