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본 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4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오경의원 등 10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4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