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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65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구조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1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65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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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구조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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