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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67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기본 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6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달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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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1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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