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95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9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