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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4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43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양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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