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37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37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준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혁의원 등 13인」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