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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4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47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엄태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2인」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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