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5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56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성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성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훈의원 등 11인」입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