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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9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9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석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석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석기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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