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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87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또한 KIND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ㆍ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제28조의10 삭제 등), KIND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손실보전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3 신설 등).

기본 정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7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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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KIND의 설립 근거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설립 목적도 단순 ‘지원’에서 사업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개발사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4제1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용기의원 등 10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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