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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80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기본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8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노종면의원 등 12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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