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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36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기본 정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3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1인」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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