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2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92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혁진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