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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3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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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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