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61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61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0인」입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6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