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6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64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천호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