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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16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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