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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기본 정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9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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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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