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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9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기본 정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90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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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0인」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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