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90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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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0인」입니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