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42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42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대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대림의원 등 11인」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