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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42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기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4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대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대림의원 등 11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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