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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70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7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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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0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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