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70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70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0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