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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8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ㆍ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5조 등).

기본 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8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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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ㆍ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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