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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7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기본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4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진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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