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15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