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5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53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