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119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94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대안반영폐기 |
| 대표발의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10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