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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6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종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종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종배의원 등 11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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