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6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종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종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종배의원 등 11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