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4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4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등).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원이(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원이의원 등 10인」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