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7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지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지영의원 등 11인」입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