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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기본 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4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및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체적 부담 등으로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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