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81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8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2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8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