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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8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기본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88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양부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양부남의원 등 14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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