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49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49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준형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형(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형의원 등 10인」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4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